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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철거, 그 폐기물의 배출자는 누구입니까
핵심 한 줄: 법은 배출자를 발주자 또는 최초 원도급자 둘로 정해 놨습니다. 내 발주 형태가 그것을 가릅니다.
Q. 철거하고 나오는 폐기물, 업체가 다 알아서 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사 전부를 한 업체에 도급 줬는지가 판정을 가릅니다.
폐기물은 철거업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에 포함돼 있으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반대로 “사실은 건물주가 법적 배출자”라는 설명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면 둘 다 단정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법은 배출자를 한 사람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경우를 나눠 놓고, 어느 쪽인지는 발주 형태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대형폐기물 안내는 다른 층입니다
먼저 층을 갈라야 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뒤가 전부 어긋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나 재활용 선별 공정 소개는 생활폐기물을 다룹니다. 스티커를 붙여 내놓고 수거일에 가져가는 그 절차입니다.
철거에서 나오는 것은 건설폐기물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배출자라는 개념을 따로 두고, 신고 의무와 인계 기록 의무를 붙입니다. 출처 1 생활폐기물 안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적용 문턱도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이고,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즉 5톤은 처리 방법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그 미만이면 이 법의 건설폐기물이 아니므로 어떤 규정을 따르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자가 누구인지는 법이 두 갈래로 나눠 놨습니다
배출자는 신고와 기록 의무를 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자리인지가 먼저입니다.

같은 법 제2조는 배출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입니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를 말하고, 자기가 그 공사를 직접 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건물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 계약은 어느 쪽인가요
건물주가 철거업체에 공사 전부를 도급 주었다면, 그 업체가 최초 원도급자입니다. 이 경우 배출자는 그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알아서 한다”는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계약 형태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다르게 맺으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조문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분리 발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요
단서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 배출자를 발주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때 분리 발주는 같은 법 제15조를 가리킵니다.
제15조를 열어 보면 범위가 좁습니다.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이 정한 공공기관 등에 붙어 있습니다. 출처 2
민간 건물주에게는 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민간 철거에서 이 단서가 기본값처럼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출자는 계약 형태가 정하고, 내가 확인할 것은 내 계약이 공사 전부 도급인지 처리용역을 따로 뗀 것인지입니다.
배출자가 지는 의무는 신고와 인계 기록입니다
배출자 판정이 실제로 낳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견적서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고는 무엇을 적어 내나요
배출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출처 3

계획서에는 종류별 발생예상량과 분리배출 계획,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이 들어갑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은 10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지자체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계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그때마다 인계와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원칙이 전자 입력입니다.
다만 소량을 배출하는 등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간이인계서를 작성했다면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4
배출자는 이 입력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 쓸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둘 것이 생깁니다. 신고를 누가 하고 인계 입력을 누가 하는지를 문서에 남기는 것입니다.
견적서를 볼 때도 같은 눈으로 봅니다. 폐기물이 공사비에 포함된 항목인지 별도 용역인지에 따라 계약 형태가 갈리고, 배출자 판정도 함께 움직입니다.
처리업체는 한 종류가 아닌가요
같은 법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입니다.
수집·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해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분리하고 선별하고 파쇄하는 영업입니다.
두 가지는 각각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허가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어느 업의 허가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집·운반만 맡는 업체라면 그 뒤 공정은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인계와 인수 기록이 그 지점마다 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뜯는 순서가 폐기물 비용을 먼저 정합니다
법에는 분별해체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철거 순서를 직접 겨냥한 개념입니다.
분별해체는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철거 과정에서 나올 건설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정해진 것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시점입니다. 섞인 뒤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섞이지 않게 순서를 잡는 것입니다.
섞이고 나면 되돌릴 수 있나요
같은 법은 분리배출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분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전제인 셈입니다.
한번 섞인 폐기물을 현장에서 다시 가르는 일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뜯기 전에 무엇을 먼저 떼어낼지 업체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분리배출 계획을 적게 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계획서를 쓰는 시점이 이미 철거 전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서에 그 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을 함께 적게 한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을 먼저 가려 두면 밖으로 내보내는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자리는 견적서를 받기 전입니다. 무엇을 먼저 떼어낼지 정하지 않은 채 받은 견적은 섞여 나올 것을 전제로 산정된 값입니다.
배출자와 신고 주체가 정리되면 그다음은 실제 공사입니다. 철거 뒤에 판넬이나 방수, 도색 같은 마감이 이어지는 현장이라면 두 공정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현장 진단 상담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철거 폐기물의 배출자는 결국 누구인가요?
A. 법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 정의합니다. 공사 전부를 한 업체에 도급 주었다면 그 업체가 될 수 있고,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됩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분리 발주를 하면 제가 배출자가 되나요?
A. 조문상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배출자로 봅니다. 다만 그 분리 발주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공공기관 등에 붙어 있어 민간 건물주에게는 의무가 아닙니다.
Q. 5톤 미만이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A. 5톤은 이 법에서 말하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그 미만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어떤 규정을 따르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인계 기록을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A. 배출자는 인계와 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고, 이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량 배출 등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인계서 작성으로 갈음하며 3년간 보관합니다.
구미와 경북에서 철거 뒤에 판넬·방수·도색 같은 마감이 이어지는 현장을 검토 중이라면 으뜸ENG 현장 진단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