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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거 의무, 내 계약서가 정한다
핵심 한 줄: 앞 세입자 시설이라도 내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고 그 시설이 특정 용도 전용이면 내가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입자 시설도 내가 치워야 하나요
상가를 임차했을 때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계약이 끝나면 이것도 내가 철거해야 하나요.
답은 두 가지를 확인한 뒤에 정해집니다. 첫째, 내가 맺은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지입니다출처 1. 둘째, 그 시설이 누구든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용도를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앞사람이 설치했으니 앞사람 책임”이라고만 생각하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뜯어보면, 선입자가 남긴 시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벽 마감을 걷어내면 그 안에 이전 임차인이 덧방으로 시공한 마감이 한 겹 더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겉에서 안 보이던 이 부분까지 철거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 원칙, 구체적이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2017다268142출처 2, 2019·8·30 선고)은 원상복구 의무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출처 3.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서 문언과 현장 상태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전혀 다른 두 상황을 같은 잣대로 재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 기간이 짧았던 세입자와 오래 영업한 세입자, 시설을 직접 설치한 세입자와 물려받은 세입자는 사정이 다르므로 법원도 그 차이를 살핍니다.
권리금을 주었다고 선입자 시설까지 내 몫은 아니다
그 판결의 구체적 사례는 프랜차이즈 커피점입니다. 매장 인테리어와 설비 대부분이 그 브랜드 커피점 운영에 맞춰 특수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선입자로부터 영업권을 샀고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은 신규 세입자가, 계약 끝날 때 선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대신 철거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했고,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 쪽 손을 들었는데, 그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내가 철거해야 한다고 본 세 가지 이유
첫째, 신규 세입자의 계약서 자체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입자가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 시설이 커피점 운영을 위해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쓰려면 불필요한 시설이었으므로, 단순히 “앞사람이 남긴 것”이 아니라 “내가 쓰기 위해 물려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셋째, 권리금 계약서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사실도 중요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원상복구 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만 해당돼도 철거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셋 중 어느 것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확인해야 할 두 가지
계약 시점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내 계약서의 원상복구 문언입니다. “임차종료 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 같은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읽습니다. 법인 임차인의 경우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둘째, 그 시설이 범용인지 특정 용도 전용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 타일·벽 페인트는 대부분의 업소에서 쓸 수 있으므로 범용에 가깝습니다. 반면 음식점을 위한 주방 후드·가스라인·배수는 다른 업종에서는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 자리에 옷가게가 들어온다면, 커피머신 배관과 온수 설비는 옷가게에 쓸모가 없는 특정 용도 시설이라 철거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매장 전체에 깔린 타일 바닥은 옷가게도 그대로 쓸 수 있어 범용 시설에 가깝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설치했는가”가 아니라 “내 계약서가 무엇을 요구하고, 그 시설이 누구에게 쓸모 있는가”입니다. 이 두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철거 범위를 둘러싼 대부분의 다툼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상가 철거 의무 관련 업체·임대인에게 물어보실 세 가지
견적 받기 전에 저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 내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인테리어 전체인지, 선입자가 남긴 것만인지, 아니면 “내가 설치한 것만” 철거하면 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단순히 “원상복구”라는 단어만 있는 계약서와, “설치한 시설 일체 철거 후 반환”처럼 구체적으로 적힌 계약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장에 있는 이 시설들은 우리 업종에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가게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범용과 특정 용도 전용을 구분하면 철거 범위가 달라집니다.
- 권리금이나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계약이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는지요? 앞선 판례에서는 아니라고 봤지만, 계약서 문언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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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그게 시설 철거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A. 권리금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과 철거 의무는 별개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시설 철거는 신규 세입자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내 의무이고, 그런 명시가 없으면 임대인과 선입자 사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Q. 나는 건드리지 않은 앞사람 시설인데 왜 내가 철거합니까?
A. 누가 설치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 계약서가 무엇을 요구하는가”입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면, 그것은 당신이 설치한 것이든 물려받은 것이든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시설이 특정 용도 전용(예: 특정 브랜드 가구·주방장비)이면 철거 대상이고, 범용(타일·도배)이면 다를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임차인이 설치한 것만 철거”라고 했는데 선입자 것은 안 해도 되나요?
A. 그 문언이 있으면 당신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철거 의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므로, 해석상 혼동이 있을 때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 임대인이 “선입자가 남긴 것은 니가 책임져”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데 이게 맞나요?
A. 임대인의 주장만으로는 당신의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현상태인수, 반환 시 원상복구”라는 일반 조항만 있다면 구체 범위는 협의의 대상입니다. 임대인의 일방 통보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Q. 시설이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데 반드시 철거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저히 낡거나 위험하면 임대인과 함께 처리 방법(철거·재사용·방치)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강요는 당신 계약서의 의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Q. 철거 비용이 많이 들면 원상복구 의무를 포기할 수 있나요?
A. 비용 크기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문언과 시설 성격에 따라 범위가 결정되고, “협의 후 처리” 같은 조항이 있으면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 포기는 불가합니다.
Q. 원상복구 비용을 세입자와 임대인이 나눠서 부담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갱신이나 종료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런 합의는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여러 번 바뀐 상가는 누가 최종 책임을 지나요?
A. 원칙적으로는 현재 계약 중인 마지막 세입자입니다. 앞선 세입자들과의 관계는 임대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임대인은 지금 계약 중인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이전 세입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지는 별도의 민사 문제로, 신규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 종료 전에 내 계약서와 시설을 함께 검토하고 으뜸ENG 현장 상담으로 철거 범위와 방법을 확인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화할 때 현장 위치와 사진 한 장이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참고 자료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